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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절차·유형별 혜택 한눈에

by rohmlife 2025. 8. 1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은 청년 채용 기업이 신청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이며, 근로자분께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절차, 유형Ⅰ·Ⅱ별 혜택과 고용24 신청 팁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미취업 청년(만 15~34세)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신청 주체는 채용 기업이며, 근로자분께서는 직접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며,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격 요건)

청년 근로자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지원금 신청 전에 해당 기업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우대

기업 요건

  •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예외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정상 가입 상태

지원 유형

유형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최대 월 80만 원, 12개월간 지급 (총 960만 원 한도)
  •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

유형Ⅱ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추가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근속 안정화 및 청년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

신청 절차(기업 기준)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1. 고용24 회원가입 및 사업장 등록
    고용24에 접속하여 사업장 정보를 등록합니다.
  2. 장려금 신청서 작성
    채용 청년 정보,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무조건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첫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근로자분께서는 직접 신청하실 수 없으며, 채용 기업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이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신청 후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 요약

  • 청년 채용 기업: 최대 960만 원 + 48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시 인센티브로 실질 급여 상승
  • 국가: 청년 실업률 완화 및 고용 안정 효과

유의사항

  •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전액 환수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미작성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한 기업이 신청 주체입니다. 청년 근로자분께서는 직접 신청하실 수 없으며, 기업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Q2.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기업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유형Ⅱ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수령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Q3. 채용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청년 채용 건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많은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은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청년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6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유형Ⅰ·Ⅱ를 잘 활용하시면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 근로자분께서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고용24를 통해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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