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2026년 소득기준·신청방법

by rohmlife 2026. 2. 9.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근로 요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 해당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희망저축계좌2 신청

희망저축계좌2란 무엇인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반 적금과 달리 정부 지원이 함께 적립되는 정책형 통장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금 구조 (얼마 받나요)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저축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 정부 장려금: 월 10만 원
  • 가입 기간: 3년

3년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금 360만 원과 정부 장려금 360만 원이 더해져 최소 720만 원과 은행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대상·근로 요건)

희망저축계좌2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 요건: 가구원 중 1명 이상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보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방법희망저축계좌2 조건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기준
1인 가구 1,225,000원 이하
2인 가구 2,025,000원 이하
3인 가구 2,590,000원 이하
4인 가구 3,140,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 환산액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온라인·서류)

희망저축계좌2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모집 기간에만 가능)

신분증, 신청서, 근로·소득 증빙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보다 수월합니다.

유지 조건 및 주의사항

정부 장려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아래 유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 매월 저축 성실 납입
  • 자립역량교육 연 1회(총 3회)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중도 해지, 장기간 미납, 근로 중단, 교육 미이수 등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희망저축계좌2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가입되나요?
신청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자체별 모집 인원과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저축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정부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은 사라지나요?
소득 초과로 인한 졸업의 경우, 해당 시점까지 적립된 금액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미 참여 중인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다면 중복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희망저축계좌2희망저축계좌2 교육

마무리

희망저축계좌2는 본인 저축에 정부가 1:1로 매칭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만 충족하시면 3년 뒤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소득기준과 유지 조건을 먼저 확인하신 뒤, 모집 기간에 맞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